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뉴시스

  | 2015-03-24 18:03:02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등 공직자와 사립학교 종사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계 없어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처벌하는 법안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