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전자파 안심지대로 만들자"
강득구 경기도의장, 조례안 공포… '기지국 철거 권고' 내용 담아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5-03-26 16:34:42
[수원=채종수 기자]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을 26일 최종 공포했다.
'경기도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안'은 도지사가 도내 어진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복합건축물 제외)하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해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철거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전국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전자파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 건강권과 자치입법권을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만큼 앞으로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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