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부르는 ‘보복운전’ 이제 그만!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 김영재
김영재
| 2015-04-17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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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난폭한 운전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곤 한다. 그들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서투른 운전자를 마주하면 순간 로드레이지(road rage)가 상승하여 상대차량을 중앙분리대 혹은 갓길로 밀어붙이거나, 하차 후 운전자에게 폭언으로 공포감 조성, 급진로변경 후 고의 급제동 등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로드레이지(road rage)란 ‘도로 위의 분노’라는 뜻으로 급가속과 급정지 및 난폭 운전을 가리키며, 온순한 성격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발생시간은 주로 야간보다는 주간, 피해장소는 고속도로보다는 일반도로에서 빈번한데, 대다수의 보복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은 상대 운전자에게 겁을 주거나 사과를 받기 위해 이러한 위협을 가한다고 한다. 도로 위의 모든 차량운전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원칙이 있다. 신호체계를 이해해야 하며, 지정차선(추월차선, 버스전용도로, 좌·우회전 차로 등)을 지켜 운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초보운전자나 얌체 운전자들이 보복운전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상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점, 이를 통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도로위의 신뢰의 원칙이 깨어진다는 점 등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이와같이 위험을 야기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화하고 있다.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 로드레이지(road rage)를 낮추고 보복운전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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