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부르는 ‘보복운전’ 이제 그만!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 김영재

김영재

| 2015-04-17 14:41:09

운전을 하다보면 난폭한 운전자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곤 한다. 그들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거나 서투른 운전자를 마주하면 순간 로드레이지(road rage)가 상승하여 상대차량을 중앙분리대 혹은 갓길로 밀어붙이거나, 하차 후 운전자에게 폭언으로 공포감 조성, 급진로변경 후 고의 급제동 등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한다.

로드레이지(road rage)란 ‘도로 위의 분노’라는 뜻으로 급가속과 급정지 및 난폭 운전을 가리키며, 온순한 성격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발생시간은 주로 야간보다는 주간, 피해장소는 고속도로보다는 일반도로에서 빈번한데, 대다수의 보복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들은 상대 운전자에게 겁을 주거나 사과를 받기 위해 이러한 위협을 가한다고 한다.

현행 법률상 보복운전에 동원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흉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위반으로 입건이 가능하며, 동법 2조에 따르면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죄에 해당한다. 또한 보복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중대한 기준이 되는데, 고의성이 있었다고 하면 폭처법(협박죄)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면 안전운전의무위반(난폭운전)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도로 위의 모든 차량운전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원칙이 있다. 신호체계를 이해해야 하며, 지정차선(추월차선, 버스전용도로, 좌·우회전 차로 등)을 지켜 운전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초보운전자나 얌체 운전자들이 보복운전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상대 운전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위험해진다는 점, 이를 통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도로위의 신뢰의 원칙이 깨어진다는 점 등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은 이와같이 위험을 야기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처벌 또한 강화하고 있다.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을 위해 로드레이지(road rage)를 낮추고 보복운전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