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등 5건 처리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04-23 17:07:02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연구)가 최근 제230회 임시회를 제2차 본회의에서 총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지난 22일 강서구의회는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강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4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5명을 선임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5월7일~6월4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6월 말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한편 이연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2014년 재정운영의 정확성·효율성·합법성·타당성을 검증해 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의미 있는 회기"라며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집행부가 사용한 예산을 꼼꼼하게 검토해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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