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추가 계획 필요

김윤덕 국회의원

김윤덕

| 2015-05-13 15:40:29

▲ 김윤덕 국회의원 최근 양대 노총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축소·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에 잘 보도도 되지 않았고, 크게 주목을 끌지도 못했지만, 필자에게는 매우 중요해 보였다.

평소 의정활동의 핵심지표인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확인을 해보니, 현재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작업이 진행중인데, 행정자치부가 추진단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운영기한도 3년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가 균형발전 도외시하는 현 정부

혁신도시 사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사업계획을 살펴봐도 1단계인 공공기관 이전은 내년에야 완료되고, 국토 균형발전 취지를 살리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0년까지, 클러스터 확산에 따른 기타 사업은 2030년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처럼 추진단을 축소하고, 3년으로 제한한다면 혁신도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축소 방침은 혁신도시사업의 중단 선언이자, 정부 균형발전의 포기다. 뿐만 아니라, 법적 책무를 도외시하는 처사이기도 하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다.

균특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대통령령은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등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전추진단 축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오히려 2005년 이후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 약 100여곳에 대해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확정하는 추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계획은 곧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최근 20년간 선거구 변동현황자료를 보면, 지역간 '부익부빈익빈' 심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14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55곳이었던 비수도권지역 선거구 수는 19대 선거에서는 134곳으로 21곳이 줄어든 반면, 수도권지역 선거구 수는 82곳에서 112곳으로 무려 30곳이 증가했다.

농촌지역 선거구는 지난 1992년 치러진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73곳이었지만, 2012년 치러진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3곳으로 무려 50곳이 줄었고, 도농복합지역과 도시지역 선거구는 각각 42곳, 17곳 증가했다.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지난 20년동안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선거구 수는 급감한 반면, 도시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급증한 것이다. 선거구 감소는 정치력 약화로 이어지고, 정치력이 약하다보니 비수도권과 농촌지역 선거구를 지켜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계획 수립과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위해,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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