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임시회, 식품산업지원조례안등 심의

위종선

wjs8852@siminilbo.co.kr | 2015-06-11 16:40:14

[광양=위종선 기자]전남 광양시의회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공공시설의 유휴 공간 개방을 통해 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양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임산부운전자의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광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2건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사회단체 등 보조금지원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광양시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 등 총 4건이다.

한편 상임위원회 활동은 상임위원별로 안건의 심사ㆍ의결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5일간이며, 특히 총무위원회에서는 12일 소관업무 사업장인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7곳 현장을 점검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5곳 주요사업장 현장 점검을 11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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