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의 목소리

김선주

| 2015-06-12 15:15:17

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지난달 근무중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보이스 피싱 전화같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였다. 내용인 즉, 경찰청 보안과 소속 직원인데 보이스피싱 예방차원에서 연락드렸다며 어머니의 인적사항, 통장번호를 묻는 전화 였다며, 발신 전화번호도 XXX-0112로 신뢰가 갔고, 목소리도 나긋나긋한게 꼭 정보과 직원 같았다고 한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해당 부서에 전화를 했는데, 사칭한 직원은 소속, 계급, 이름까지 일치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연가중 이라고하여, 피식 웃고 지나간 일이 있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올해들어 3월까지 2451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모두 31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건수는 86%(1135건), 피해액은 무려 93%(154억원)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법 또한 갈수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이다. 가족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자녀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자녀사고 빙자법’,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정보를 유출하는 ‘텔레뱅킹을 이용방법’, 검찰, 경찰, 금감원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공공기관 사칭 이용법’등이 그 예이다.

보이스피싱은 가면 갈수록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며, 일반인이 속아 넘어갈 정도의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내용도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로 쉽게 속을 수 있으니 각별의 주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SNS 사이트에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기재 금지, ATM기를 이용해 환급해 준다는 말에는 응대치 않기, 공공기관이라며 ‘범죄에 연루되었다’ 라는 명목으로 걸려온 전화에 속단하지 않도록 하자.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아직 그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설마 내가 피해를 당할까?'하는 안일한 생각은 접어두고 피해를 당하였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거나 당황하지 말자. 무엇보다 침착하게 대응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금전인출이 차단되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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