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한
이병래
| 2015-06-25 17:22:04
| ▲ 이병래
인천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이병래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발생 시 다른 장소에 비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의 우려가 크다. 2012년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노래주점 화재와 2009년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사격장 화재 등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실은 이렇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근본적 보상대책이 없어 국민세금과 성금에 의존하는 등 후진적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후진적 보상방식을 개선하고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2013년 2월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법 시행 이후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22일까지 가입이 완료 되었으나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유예된 상태이다. 상기 유예대상 업종은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 손쉽게 볼 수 있다. 가족외식이나 친구와의 만남, 연인과의 데이트 등 항상 우리가 이용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유예업소들의 보험 가입률은 75%내외 정도로 저조한 편이다. 유예대상의 가입의무 기한이 오는 8월22일로 임박해옴에 따라 인천중부소방서에서는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및 지속적인 안내문 발송 등 조기가입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 또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장치로서 자발적으로 보험가입에 참여해 8월22일 이전에 100% 보험가입을 달성하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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