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남영진 한국감사협회 고문
남영진
| 2015-07-19 10:47:50
수감되어 있는 이들의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호와의 증인이 집계한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은 현재 613명이다.(2015년5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감옥이 되어버린 삶’(2015년5월) 보고서에 이를 밝혔고 이외 현역복부를 마치고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범법자가 된 사람도 80여명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외에 불교,천주교, 기독교신자중 종교적, 양심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수감된 후 각 종교단체에서 탄원,서명을 받은 적이 있고 언론에 이슈가 된바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7월9일 병역법 88조1항등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한 위헌변론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88조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부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양심에 따른 졍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이 합헌이라고 선고한바 있다.
이 변론은 청구인 박모씨가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뒤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2심을 거쳐 상고함으로써 제기됐다. 상고심을 계속하면서 병역법 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씨사건등 3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한꺼번에 다루어 이 병역법위반에 대한 공개변론이 5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들은 병역법보다 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1항의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조항과 20조의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를 들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남을 죽이는 총을 들 수가 없고 따라서 전쟁시 적군을 죽여야 하는 군대에 가는 것은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비난하듯이 군대를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양심상’ 갈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군대대신 나라를 위한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겠다고도 한다. 즉 ‘대체복무제’를 원한다.
이 양심의 자유에는 신념 종교 주의도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에 병역거부는 자신의 종교와 양심에 따른 양심실현의 자유라고 한다. 헌법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19조외에 46조2항의 국회의원과 103조의 법관에 관한 조항이다. 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로 되어있고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이다.
국회의원이 국정을 판단할 때 국가이익보다 양심을 더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법관은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에도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한다는 명시다.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같이 인간이 존재이유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자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경우는 국가이익에도 우선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고 법관도 법률의 해석에 있어 양심에 따를 것을 명시한 것이다. ‘양심’은 법이나 국가위의 인간 기본적 가치다.
정부는 이들에게 군대대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사회통합과 형평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18개월의 징역보다 현재 군복무기간인 21-24개월보다 더 긴 국가시설이나 공익을 위한 대체복무를 시킨다면 많은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방위제도, 공익근무제도, 방위산업체 연구소 대체근무, 정부조직인 경찰에서의 전투경찰 의무경찰제도등 많은 변형된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또는 사회형편상, 더 나아가 올림픽에 나가 메딜을 따 국가위상을 높였다는 이유등으로 병역복무나 대체복무도 아닌 병역면제나 연기의 혜택을 받았는데도 병역을 마친 국민들까지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심이나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할때는 병역을 기피하기위해 ‘양심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많은 힘있는 빽있는 돈있는 자제들의 병역면제와 사건을 무수히 봐왔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에 의해 생겨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이며 이를 실행하는 의무를 지닌다. 유엔의 자유권위원회는 이미 2006년 한국정부에 대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인정받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국앰네스티도 이 보고서에서 정부에 대해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풀어주고 이들을 비처벌적 대체복무를 할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줄 것과 그간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해줄 것등을 정부에 권고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