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인근, 2시간 주차허용

뉴시스

  | 2015-09-15 11:58:51

민족 최대명절 추석을 맞아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16~30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무료 주차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14일 오후 중구 남창동에 위치한 남대문시장 앞 도로에 한시적 주차허용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41개소를 비롯해 377개 전통시장 등 총 518개에 이른다. 최대 2시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www.korea.kr), 행자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