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안전관리의 기초 중의 기초
강재성
| 2015-10-14 23:58:49
2012년 2월5일부터 신축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 됐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되면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기존에 지어진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2017년 2월부터는 모든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의 설치가 완료된다. 미국은 지난 1978년부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매년 화재사망자를 128명씩 줄이는 효과를 보았고, 영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점차 설치를 의무화해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어 우리나라도 기초소방시설의 설치 의무화로 인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1년간의 화재통계를 보면 4만6728건의 화재 중 1만2044건의 화재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다. 전체 화재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하는 주택화재는 화재 위험도에 비해 주택에 관한 소방시설의 규제가 미미하다. 사망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늦은 오후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화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 불길에 의한 사망 보다는 대피 지연에 따른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질식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이다.
화재감지기는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관계인 등에게 경보를 발하여 실내에 불이 났을 때 빠르게 상황을 알려 불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피난할 수 있도록 돕는 소방시설이다. 특히,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실내 천장에 부착하는 형태로 전원연결 없이 건전지를 사용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가장 신속하고 안전하게 화재를 제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로 가정용으로는 축압식 분말소화기가 주로 쓰이고 있다. 분말 소화기는 제1인산암모늄을 주원료로 하는 미세분말이 가압된 가스에 의해 방사 되는 구조로 다방면의 화재에 사용가능하며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의 가압식 소화기는 노후 시 폭발할 위험성 때문에 1999년에 제작이 중단되었고 가까운 소방서에 의뢰해 폐기처리하고 신형 축압식 소화기 사용이 권장된다.
이와 같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소방시설이다. 실제로 시민들이 대부분 잠들어 있는 시간에 화재가 발생해 지나가던 주민이 경보음을 듣고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를 막았던 사례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비임에는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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