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음성스팸차단서비스 시행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5-11-02 23:58:52

불법적 음성광고·전화 스팸도 차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문자뿐만 아니라 음성 형태의 광고전화도 스팸으로 분류돼 차단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SKT,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이날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기존 문자위주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해 불법적으로 음성을 통한 스팸이 신종 스팸의 발송 수단으로 악용되면서다.

이에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도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음성스팸으로 신고·접수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차단 대상을 선정, 이를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제공하면 통신사쪽에서 음성스팸 연결 번호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불법 음성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돼 있는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spam.kisa.or.kr) 또는 무료신고전화(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스팸방지 앱(후후, 후스콜, 티전화 등) 사업자에게도 음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