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혼절차를 알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의하기도 쉬워
김다인
kdi@siminilbo.co.kr | 2015-12-09 12: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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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김다인 기자]살다 보면 의외로 수많은 소송이 주변에서 일어나곤 한다. 특히 자주 볼 수 있는 소송은 이혼소송인데, 이혼율이 매해마다 소폭상승하고 있는 만큼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소송 절차와 준비해야 할 증거들이다. 해야 할 것들도 많고 때 되면 법정에도 출석해야 하며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들도 꽤 많은 데다가 법률해석이란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다. 분명히 내 생각에는 내가 유리한데, 법적으로 뜯어보면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이혼소송에 임하게 되면 주체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에 절차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다면 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이혼소송은 서로 협의해서 이혼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 이혼소장을 접수하며 시작된다. 무작정 소송을 걸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으니 처벌해달라는 요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에 대해 법원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판결로 이혼할 수 있는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소송 중에는 조정절차라는 것이 있다. 가정법원에서는 원만한 이혼을 위해 서로 이혼의사가 있다면 서로 고소하며 감정적으로 대치하지 말고, 이혼은 협의이혼으로 진행한 뒤 이혼에 따른 나머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은 조정으로 끝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혼소송을 하기 전 마지막으로 두 사람의 협의 의사를 묻고 의견을 조정해 최대한 원만하게 이혼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회 및 쌍방이 성심껏 노력을 다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모든 이혼소송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나, 종종 이혼소송을 시작했다가 이 절차를 거쳐 조정이혼으로 끝나기도 한다. 이 과정은 소장을 접수하고 진행되는 가사조사와 함께 진행되기도 하지만, 가사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도 한다. 가사조사는 가정환경과 혼인생활, 혼인 관계가 파탄으로 이르게 된 배경, 양육환경, 학력과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성격, 건강 등 이혼소장을 제출한 두 사람에 대해 전반적인 것을 모두 조사한다. 가사조사가 끝나고 제출된 가사조사 보고서는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혼소송이 제기된 이후 가사조사를 진행한 다음 혹여 조정절차를 거쳤을 때에, 만일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재판과정이 진행된다. 이혼소송은 쌍방의 변론을 거쳐 이혼판결을 기다리는 과정인데 마치 선인장에서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루하고 길게 느껴지곤 한다. 1심까지 가는 데에만 해도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 이상을 소요하게 되는데 가뜩이나 이혼소송이 부담스럽고 버거운 이가 이 기간을 편하게 보낼 수 있을 리가 없다. 이 때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단단한 받침이 되어주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힘을 더해주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에 있어서 만큼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난한 과정을 함께 동행해 줄 동반자의 역할과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순조롭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법률센터 마음지기YK(http://www.ykehon.co.kr)의 변호사들은 이혼소송에 있어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과 함께 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은 2015년 한국소비자만족대상 가사법률서비스 부문에서 차지한 1위로 증명되었다. 이혼소송 및 양육권 청구, 재산분할 청구 등 여러 복잡한 소송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상담 및 전화 상담 등이 가능하며 특히 전화상담(02-522-4711)은 연결 즉시 궁금한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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