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이 넘는 보청기가 공짜로 가능하다? 착용만족도 우수센터 '다인난청센터'
최민혜
cmh@siminilbo.co.kr | 2015-12-09 1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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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최민혜 기자]현재 인천에 위치한 인천보청기 다인난청센터는 1988년에 개원한 다인이비인후과병원의 부설난청센터로 청각장애인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전문청각사를 영입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했다. 인천∙부평 다인난청센터는 한 해 1200명에 달하는 난청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착용자의 경우 한해 약 400명 이상이고 2015년 현재까지 6000명 이상의 보청기착용환자를 조절 관리해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보청기를 구입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대폰 보조금처럼 지급하는 보청기보조금이 대폭 인상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청기를 처음 구입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휴대폰 보조금처럼 보청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25만원 정도였으나 2011년부터 34만원, 2015년 11월 15일부터는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다. 또한 기존 보청기보조금을 수령한 경우라도 5년이 경과했다면 재 구매시 똑 같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청기보조금의 정식명칭은 <장애인보장구급여>이다. 보청기보조금이란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제품을 구입할 때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상한 금액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과거에는 보청기의 경우 최대금액이 34만원 이어서 실제 보청기 구입 평균비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2015년 11월 15일부터 131만원까지 대폭 인상되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보청기가격 현실에 맞게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보청기를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자신이 청각장애에 해당이 되는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이비인후과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 방문하여 자신이 난청정도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청각장애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청기보조금을 받으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청각장애를 등록한 병원에 방문해 <보장구처방전>이라고 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리고 나서 보청기를 구입한 후 <보장구검수확인서>를 발급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부평 다인난청센터의 김하진 청각사는 “보청기구입시 원칙적으로 본인이 우선 보청기구입가격을 먼저 부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령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미리 낼 비용조차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각장애인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이에 초기 비용 부담없이 위임장만으로 다인난청센터에서는 대리신청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보조금인상에 맞춰 인천보청기 다인난청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보청기 구입시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10%(13만원)도 면제해 주는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김하진 청각사는 “다인난청센터에서는 정가 200만원의 정가 보청기를 130만원에 할인 판매 하고있으며, 청각장애 카드만 있으면 전혀 초기 구입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200만원이 넘는 고가의 디지털보청기가 초기 비용부담 없이 공짜로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무료보청기라도 제조사와 제품의 성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청기가격비교를 통해 구입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보청기 착용 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고가의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보청기조절 경험이 부족한 곳에서 관리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인 부담금액이 전혀 들지 않고 2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기타 보청기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다인이비인후과병원 3층에 위치한 다인난청센터를 직접 방문 하거나 전화(032-518-2325)로 문의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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