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 발표… 창작자 권익 확대 기대

이지수

js@siminilbo.co.kr | 2015-12-16 16:48:35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내년 2월부터 온라인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 한 곡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다운로드 할 때 음악 저작권자들이 받는 저작권료가 17%~91% 늘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수익배분 비율 국제 기준 조정, 과도한 할인율 제한, 곡당 사용료 인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작곡·작사가,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권리자가 받는 저작권료를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 가격과는 다른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1곡을 스트리밍할 때 권리자가 받는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기준 3.6원에서 4.2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다운로드의 경우 수익배분 비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더해져 1곡 다운로드 시 사용료가 360원에서 490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다운로드 상품의 권리자, 서비스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대40에서 국제 기준인 70대30으로 변경돼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된다.


아울러 현재 30곡 이상의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50%,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75%까지 사용료 할인이 가능했던 것을 할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대 할인율을 65%로 인하했다.

예를 들어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65%의 할인율이 적용돼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1곡당 90원에서 171.5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시장의 충격 완화와 연착륙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많은 음악 창작자들이 불리한 수익구조와 과도한 할인율로 열악한 창작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방안을 통해 창작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창작자들의 권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문화융성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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