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준강제추행, 특히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은?
김다인
kdi@siminilbo.co.kr | 2015-12-25 09:58:02
대표적으로 성폭행은 강간으로 분류, 성추행과 성희롱은 강제추행으로 분류하여 강제적인 부분을 부각한다. 이 분류를 다시 세부화하하면 준강간, 준강제추행,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계 등에 의한 장애인 추행, 위계 등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 등으로도 나눌 수 있다.
여기에서 특히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이다. 이 범죄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 사실을 이용해 강간하였거나 강제추행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뿐 아니라 피의자 역시 함께 심신미약 상태인지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확인 과정 중에서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해 있는 등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피해자 혼자뿐인 것이 확인된다면 이 때는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등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는 사건 당일 동선에 있었던 CCTV 자료와 목격자 증언 등이다. CCTV에 찍힌 모습과 목격자가 본 모습의 동일성, 사건 전후 당사자들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들의 진술 중 어느 쪽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일관성과 신뢰성에 관한 이러한 판단은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 진술을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상황, 혹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모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상황에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등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나 형사전문법률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만일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형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법률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YK성범죄전문법률센터(www.성범죄전문센터.com)는 연간 500여건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쌓아왔던 경험과 노하우로 수사과정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진술과 증거 입증 등을 돕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전문적인 1:1 컨설팅을 통해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에 대해 보다 신속한 사건 해결을 바란다면 온라인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44) 등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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