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올해부터 기초연금대상자 선정기준 상향조정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1-13 09:58:06
단독가구 100만원·부부가구 160만원
만65세 이상 신청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완화·변경됐다면서 주민들에게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여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에 따르면 2015년 12월31일자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 것이다.
또한 일부 세부기준이 변경돼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던 사람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외에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지역내 더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65세 이상 신청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이달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완화·변경됐다면서 주민들에게 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여부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에 따르면 2015년 12월31일자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자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는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는 148만8000원이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 것이다.
또한 일부 세부기준이 변경돼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던 사람도 재신청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외에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기초연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은 “지역내 더 많은 노인과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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