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세외수입 체납법인 1155개 올해도 국가채권압류 시행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1-15 07:58:06

관급공사 계약체결대금 지급받을시 계약금 압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올해 지역내 1155개 세외수입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국가채권압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1155개 세외수입 체납 법인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액을 압류하고 추심해 체납금액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관급공사 후 대금을 지급받을 때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관련법령에 의무화돼 있어 세금을 체납한 법인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세외수입을 체납한 법인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아무런 제한없이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역내 체납 법인을 전수조사해 나라장터내 국가채권채무업체 등록여부 확인, 공사 또는 계약체결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채권압류 및 압류채권 추심 등의 절차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금을 징수하고 있다. 2015년에도 채권압류를 실시해 30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올해에는 이 같은 국가채권압류를 확대·시행한다. 구에서 공사를 수주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세외수입 체납자에게는 대금지급정지를 실시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대금지급을 원천적으로 방지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열악한 구 재정확충 및 세외수입 체납자 납부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양동남 세무1과장은 "올해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취소,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아울러 카드매출채권,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이 예정돼 있어 세외수입 체납금액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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