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중재안에 막힌 선진화법 개정안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01-23 06:58:06

개정안 본회의 상정해야...여당 압박 이어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사이에 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갈등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의 거듭된 선진화법 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처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정의장이 ‘국회 과반 의원 요구 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 대신 ‘법안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3/5(5분의 3)에서 과반수로 변경,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이른 바 ‘패스트트랙제도 개선을 중재안으로 고집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장 퇴임 이후 정계은퇴 수순을 밟던 그동안의 관행과는 달리 정 의장이 4?총선에서 광주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당 영입설까지 나도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조원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 중재안은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4법 등을 통과시키기엔 미흡할 뿐 아니라 시간끌기(가 될 것)"라고 지적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실험의 장이었고 그 결과는 식물국회, 법안 끼워팔기, 극단적 정치혐오, 국회무용론이었다"며 "19대 국회가 책임지고 청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도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직권상정 카드로 (국회법 개정을)쓰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선진화법은 쟁점법안 처리 이후 별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한 법안은 의원 30명 이상 서명 시 본회의에 직행시킬 수 있다. 권 의원의 개정안에는 여당의원 87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민의당에 오면 대박”이라고 말했다.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문의원은 “정 의장의 국민의당 영입설은 사실은 아니다. 저희 희망사항”이라면서도 “정 의장이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당으로 올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써는 (더 적극적으로 영입)노력해야 한다”며 정의장에 대한 관심을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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