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양대지침, 노동계는 거센 반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1-26 11:42:31

이인제 최고위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
한국노총, “일반해고 지침으로 하는 자체가 위법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양대지침을 전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노동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26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이 국회에서 노동 5법을 개정하는 것과 고용노동부에서 양대지침 제정하는 것 두 가지인데,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양대지침은 지난해 9월15일 노사정 대타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두 개 현안은 행정 입법으로 정리하기로 했고, 공정인사와 취업규칙과 관련한 양대지침의 세부적인 여러 가지 내용은 이제 노사정이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며 “이 한국노총이 내부사정 때문에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단체가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도 논의가 가능한 사안이다. 한 두달 늦출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면으로 (논의를)거부한 상태이다. 이 양대지침 제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진 게 작년 9월15일인데 지금와서 내부사정 때문에, 내부 강경파들 반발 때문에 아예 그 합의 자체를 파기했다고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지금 절실하기 때문에 절대 좌절될 수 없고, 그래서 정부가 신중하게 양대지침을 합의정신에 맞춰서 이렇게 제정,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이라도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면 일반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내용 변경도 가능하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지금도 협의해서 수정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정한 법도 수정해서 개정하는데, 행정지침은 법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규범이고, 행정지침은 법과 판례의 범위 안에서 생명력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모든 지방노동청 등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 노사 양쪽에 이 양대 행정지침의 내용을, 또 양대 행정지침의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교육시키면 현장에서 이게 그대로 스며들어서 이제 사용자나 노동자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규범으로서 자리 잡는데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측은 “일반해고를 지침으로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반박했다.

김준영 한국노총 전략기획본부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근로기준법 24조에는 경영상 이유 관련된 해고, 23조에서는 해고 등의 징벌에 의한 해고만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인정하고 있다”면서 “즉 저성과자란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데 일부 판례를 인용해서 지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또다른 법적분쟁을 엄청나게 많이 유발할 것이라고 본다”며 “노동부가 근로시간 통상임금 등 다양한 지침들을 많이 냈는데 거기서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법적 분쟁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저성과자 해고를 지침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더 많은 분쟁을 확대재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동부가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해고와 관련한)분쟁을 줄일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이 노동조합이 있더라도 노사관계가 대등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노동조합이 없는 90%의 노동자들에게 까다로운 기준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협의를 하면 내용 수정도 가능하다’는 정부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9.15 노사정합의가 있었던 다음날 노사합의에 이르지 못한 법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사합의를 기준으로 바꾸라고 하는 요구를 했고, 그것이 입법과정에 집중하고 이 문제는 단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논의하자는 게 한국노총의 주장”이라며 “저희가 논의를 거부했다기보다 우선 노동 관련된 입법에 집중하고 추후 장기간에 걸쳐 논의하자고 하는 노사정 합의를 지킬 것을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이행 처음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국노총을 노사정합의의 구색 갖추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이라며 “이런 상황을 만든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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