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 환자 법적기준 마련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2-03 17:43:35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 공포…2018년 2월 시행 예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연명의료 중단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줄어들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오는 2018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에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 판단 및 대상의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먼저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한정했다. 임종과정 환자 여부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토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임종과정이란 회생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가 해당된다.

다만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또한 이같은 연명의료중단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해 환자의 의사 확인(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등을 규정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이밖에도 현행 말기암환자로 한정된 호스피스대상자가 후선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를 앓고 있는 말기환자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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