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일정 마무리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2-06 08:58:04

여성센터 설치·운영 개정안등 상정안건 3건 모두 원안가결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가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 3건을 모두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제25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새해에 처음 개회된 것으로 첫날인 지난 1월25일에는 개회식과 2016년 구정업무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현황과 관련한 의원들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이근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문1동 행복주택건립에 대해 지역특성을 고려해야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진식 의원은 청소년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도로변 호객행위 등으로 불쾌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카페형 일반음식점에 대해 철처한 단속 및 사업주에게 업종전환 유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임시회 마지막날인 2차 본회의에서는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중 도봉구 지역사회복지엽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의 근거 법령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도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변경 및 기능 확대,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상위 근거법령의 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발의됐다.

나머지 2개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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