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4일 국회 통과
선거구 획정안은 17~18일 처리키로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2-06 08:58:0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표결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는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 동시 처리를 요구해온 더민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12일까지 여야 간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안을 만들어 17~18일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샷법은 의사일정에 포함돼 상정돼 처리되는 과정 같은데 원만히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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