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개성공단 중단, 반평화적ㆍ반헌법적 조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2-13 10:58:0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 “남북 긴장을 악화시키는 반평화적ㆍ반헌법적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유 의원은 12일 배포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남북관계의 무능을 자인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사도시이자 북의 장사정포 기지가 있는 개성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개성은 남북평화의 상징이 됐다. 그러나 이번 폐쇄 조치로 개성은 다시 북의 대남 군사거점으로 돌아갈 것이고, 결국 남북 긴장을 더 악화시키는 반평화적 행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내 우리 기업의 자산 동결, 주재원의 신변 위험 등은 정부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성공단의 일방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 제34조의 정신을 위배한 박근혜정부의 반헌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또 그는 “박근혜정부는 효과적인 대북제재의 수단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자해적 방법밖에는 보여준 것이 없다”며 “경제를 살린다더니 입주기업들의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는 반기업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혈세로 기업 보상을 이야기하며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강력해진 안보 프레임과 한치 앞을 예측 못하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을 가장 위험한 국가로 인식하게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반평화적ㆍ반헌법적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 간 대승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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