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출·보증 상환유예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2-13 12:28:03

정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합동 현장기업지원반도 가동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또한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했다.

이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은 우선지원 대책이 확정되면서다.

아울러 정부는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만기연장을 해주기로 하는 한편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의 전기 요금 등과 같은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이 실시된다.

정부는 입주기업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융자 등을 통해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집행유예 등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같은 우선지원 조치와 함께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소하고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기업지원반'을 꾸려 12일 활동에 들어갔다.

산하에는 기업전담지원팀(중기청 총괄)을 설치ㆍ운영하면서 123개 입주기업에 대해서 1대1 핫라인을 구축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일사분란하게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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