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출입구 흡연구역 설치 추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2-15 23:58:03

최판술·김혜련 서울시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안 공동 발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최판술ㆍ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3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2015년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오는 4월1일부터 1662곳의 출입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했으나 흡연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이 크자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버스정류소는 면적이 좁아 흡연구역 설치시 냄새 등 민원 빈발의 우려되고, 시야와 이동에 방해가 되는 등 이용 효율성에 저해가 될 것으로 보고 제외했다고 두 의원은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시는 금연구역내 흡연구역을 과도하게 금지해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공공청사, 병원 등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이르면 하반기 일부 지역을 금연연구역화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추진에 따라 흡연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흡연공간을 만들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라는 의견을 주셨고, 의견을 반영해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바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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