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박지원, 국민의당 입당하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입당 ‘장애요인’사라져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2-18 15:58:0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입당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공정한 심판을 해준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총선에 출마하고 목포시민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 민주당을 탈당한 박 의원의 전남 목포지역구 상황은 녹록치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 여론조사 기관이 설 연휴 직전인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배종호 전 KBS 뉴욕 특파원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한 상황이다.
전날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이 된다면 장애는 없어진다”며 박의원의 입당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우리당은 기소만 돼도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박지원 의원이 함께하고 싶어도 합류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 의원에게도 문호가 열린 만큼 입당 가능서이 커졌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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