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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본인이 직접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본인만이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조사고와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안전하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만 등록ㆍ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600원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발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정상준 면장은 “앞으로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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