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든 주민에 무료 세무상담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2-20 13:58:03

5개洞서 운영… 1000만원 미만 청구세액 불복청구도 가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올해부터 동 단위로 지정된 세무사들을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마을세무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낙성대동·은천동·삼성동·서원동·신원동 등 총 5개동에서 운영 중이며 담당 동 주민이 아니더라도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며, 특히 지방세의 경우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심판청구 등)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해 이뤄진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자와 협의해 마을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거나 동주민센터를 이용해 2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1과(02-879-5403)로 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금천세무서와의 협조로 국세 및 지방세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구민들이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과세불복에 대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2~5시 세무1과 사무실내에서 운영한다. 상담요원은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 1명과 세무사1명, 세무1·2과 팀장 및 직원 2명이다. 국세 관련 고충, 개인사업 및 재산 세제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관련 고충, 이의신청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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