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악의적 시도들에 대해 선처 없이 법적조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2-22 12:16:32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열정페이 논란’과 관련, 22일 “악의적 시도들에 대해 선처 없이 즉각적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 고소한 상태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전직 비서 A씨는 지난 2014년 김 의원으로부터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9급으로 일하다가 퇴직했고, 자신의 퇴직 배경에는 특혜채용, 위장취업 논란이 불거진 로스쿨 출신 B비서관이 5급으로 등록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자신을 9급 비서로 등록하는 대신 급여 차액(월 200만원 가량)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받았지만 정작 실제 일을 하면서 차액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자신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되지 못한 이유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B비서관에 대한 위장취업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B비서관은 새누리당이 청년 유세단 기획실장으로 공식 영입하려던 인재였고, 2013년 영남 지역의 한 로스쿨에 다니던 중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의원실에 채용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A씨가 자신을 노동지청에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전직 비서가 업무를 시작하는 국회 등록 시점은 합의 하에 이뤄졌고, 임금 지급자는 국회 사무처이기 때문에 고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경선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고, 경선 등록 당일 전화해서 불출마 요구 및 협박도 받았다”며 “허위사실 및 논쟁에 대해 지속적인 언론 플레이로 경선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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