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 위해 사회적 거래소 설립돼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2-25 23:58:03

사회적기업육성법ㆍ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경기 수원을)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투자자에 대해 투자수익에 대한 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업을 추가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사회적 기업과 기부형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사회적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정 의원은 “사회적 거래소가 설립됨으로써 사회적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따뜻한 온기가 전달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사회적기업 활성화, 기부문화 활성화 등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지원을 목표로 지난 2015년 9월 나눔경제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는 7차례의 회의와 사회적 기업 현장 방문 등 3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사회적 거래소 설립과 한국형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사회적 투자자 육성, 사회적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시니어 재능기부 활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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