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장애인 인권증진 돕는 법적 근거 마련… 안건 5건 가결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2-25 16:45:22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최근 열린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장애인, 주민복지 등과 관련한 의원발의 5개 안건이 상정돼 가결됐다.

25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정형진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조민국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송대식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김일영 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이다.

이 중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수정가결 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가결됐다.

각 조례안을 살펴보면 먼저 정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 규정,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 규정, 위원회 회의,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등의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해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 관련 정책향상 및 인권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조민국 의원은 해당 조례안과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할인율을 조정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 및 이용객 편의 제공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대식 의원은 해당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 위원장 선출 단서조항과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일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성북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1회용품 사용위반 신고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라는 침익적 행정처분이 이뤄짐에도 법률이 아닌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제도가 운영돼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점이 있고, 현재 신고포상금제는 위임 근거가 없는 상태임으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일영 의원은 "통장의 임기를 2년에 2회 연임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신청자가 없어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임기 말 통장의 사기 저하 및 책임감이 결여되는 등 역기능적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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