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조높은 센텀시티 문화를 누린다! 합리적 분양가로 눈길! 지역주택조합 ‘해운대센텀아라’

전찬옥

webmaster@siminilbo.co.kr | 2016-02-28 14:38:03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센텀아라’ 화제집중!
[시민일보=전찬옥 기자]초고층 647세대 대단지 아파트, 센텀의 새로운 랜드마크 ‘센텀아라’는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시립미술관역과 직접연결(예정)되고, 해운대바다와 화려하게 펼쳐지는 광안대교의 조망을 그대로 누리며, 전체 룸 전면배치로 채광, 통풍, 개방감이 최적화된 4BAY 혁신평면 설계로 주택홍보관 오픈 수 일 만에 문의 및 방문이 쇄도하며 조합원 모집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3.3㎡당 900만원대의 저렴한 금액으로 공급되는 ‘센텀아라’는 수영만 요트장 재개발과 마무리 공사중인 신세계 센텀시티 2단계 복합쇼핑센터와 향후 3단계까지 완성되면 세계적으로 격조 높은 센텀시티 문화를 만끽할 수 있어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주변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벨트를 형성하며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린다. 다양한 전시 공연이 열리는 벡스코,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전당, 시립미술관 등 첨단문화와 쇼핑을 동시에 가까이에서 센텀시티의 특급생활을 누릴 수 있다.

주차공간을 지하화 하여 지상에 차 없는 안심단지 설계와 전 세대 4ROOM설계로 활용성이 극대화되고 펜트리를 마련하여 중대형 평형과 같은 수납공간을 배려하여 많은 인기와 사랑을 받고 있는 ‘센텀아라’의 단지 내 각종 테마형 공원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은 생활이 곧 자연이 되는 친환경 단지로 활력이 넘쳐나는 건강한 생활과 여가를 즐기기에 충분하다.

근래 일부 지역주택조합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나, ‘센텀아라’는 사업부지에 대한 정비구역해제절차를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즉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예정으로 모든 절차는 주택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1채 소유자면 조합원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조합원의 계약 신청은 청약통장 유무와 무관하며 사업승인 이후에는 전매도 가능하다.

주택홍보관은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661-3번지(구 가야농원)에 있으며 방문시 푸짐한 사은품도 준비되어있다.

문의는 대표전화(051-781-2233)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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