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교육급여 지원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6-03-02 15:12:10
올해 2108억 투입… 온라인서도 신청자 접수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비 신청은 18일까지이나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요건은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내,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합한 올해 지원예산은 약 2108억원으로 38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 급식비 등을 지원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비 신청은 18일까지이나 교육급여는 상시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만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만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만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4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내, 4인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합한 올해 지원예산은 약 2108억원으로 38만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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