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 관외가족 화장료 감면 추진

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 2016-03-03 16:06:31

조석환 시의원, 연화장 설치·운영 개정안 대표발의

[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석환 의원이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1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석환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 중 지역외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화장료에 한정해 지역외 사용료의 30%를 감면 ▲자연장지에 개인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원시 연화장 시설의 사용료 중 지역외의 경우 대인 기준 화장료는 100만원이다.

조 의원은 “다른 시ㆍ군에 거주하는 수원시민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화장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해 수원시민의 가족으로서 수혜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며 개정 이유를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시민의 편의와 현실에 맞는 조례의 제ㆍ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317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며, 오는 15일 도시환경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21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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