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경쟁자 류화선 죽이기 음모?
경기도당 윤리위, 속전속결 ‘탈당 권유’ 처분 의결에 의구심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6-03-07 16:11:1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새누리당 류화선 파주을 예비후보에 대해 탈당권유를 처분한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의 ‘경쟁자 죽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화선 전 시장을 지지하는 30여명의 지역 대표단 일행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류화선 죽이기 행각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류 전 시장은 파주을 지역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며 "예비후보 자격을 박탈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류 전 시장에 대한 경기도당 윤리위의 이례적인 속전속결 처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류 전 시장은 지난 2월26일 한 여성당원에게 휴대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통화를 끝내고 욕설이 포함된 혼잣말을 하다가 고스란히 녹음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기도당은 지난 2일 오후 윤리위원회의를 개최해 류 전시장에게 ‘탈당 권유’처분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회규정에 따르면 탈당권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하도록 돼있다.
이들은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절차까지 어겨가며 속전속결로 징계 의결조치를 내렸다”며 “이같이 결정한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명백히 가려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이들은 “파주시민은 더 이상 12년 동안이나 의정활동으로 워밍업만 하고 있는 대표선수를 원하지 않는다”며 “당과 지역이야 어찌되든 주택 10채를 갖고 서민을 상대로 임대업자로 변신한 황진하 의원의 퇴출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 전 시장은 새누리당 경기도당의 탈당 권유 처분에 맞서 '탈당권유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시장측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 “경기도당이 내린 탈당권유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정상참작도 없이 왜곡된 사실에 맞춘 부당한 조치”라며 “이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중앙당에서 누군가 개입해 부당하게 내린 징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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