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테러방지법, 사이버망명 가속화 될 수도”
이은우 변호사, “금융권 등 경찰이 정보 달라고 하면 문제 있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3-13 11:16:5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여야가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인 이은우 변호사는 11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사이버망명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변호사는 “기업 등의 경우 자기 고객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곳인데, 사업주체 등에 대해서는 금융권 등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거기서 위험 정보, 내지는 의심이 가는 정보 이런 것들을 서로 다른 업체와도 교류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만약 경찰이 그런 정보들을 위험한 것이 필요해서 모든 정보를 달라고 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사이버에서는 언제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목적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할 것 없이 인터넷 댓글, 그리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모든 곳에서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배포하게 될텐데, 그럴 경우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라며 “보통 보안 관제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깊숙한 사찰, 감시,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에서는 예를 들어 누가 메일에 이상한 바이러스를 심어놨는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북한 공격이라고 한다. 근거라는 것은 북한이 많이 사용하는 중국발 IP가 확인이 됐다는 식”이라며 “누가 하는 것인지 사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알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 국정원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민간인 스마트폰 2만5000대가 북한에 의해 감염이 됐다고 발표를 했는데 2만5000대 뿐 아니라 그 스마트폰으로부터 통화라든가 이런 것이 연결된 다른 스마트폰,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두, 세 번 단계만 거치면 전국민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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