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원, 주택 임대차분쟁조정委 구성·운영 조례안 발의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6-03-28 16:58:02
"임대차 분쟁 체계적·전문적 조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4)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명시해 설치 및 운영하고, 차임 및 보증금 증감관련 분쟁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및 임차주택 반환, 시설유지ㆍ수선의무 등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총 30명 이하의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교수 및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심사 및 조정안 작성을 원칙으로 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15만4000여건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간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왔고, 총 239건의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김인제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조례안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로써 조정의 공신력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향후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구로4)이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을 골자로 한 ‘서울시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최근 급증하는 임대차 관련 분쟁을 하루 빨리 해소하고,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 제정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로 명시해 설치 및 운영하고, 차임 및 보증금 증감관련 분쟁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및 임차주택 반환, 시설유지ㆍ수선의무 등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총 30명 이하의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을 전공한 교수 및 변호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되며, 분쟁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심사 및 조정안 작성을 원칙으로 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총 15만4000여건의 주택임대차 상담과 간이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왔고, 총 239건의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김인제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신속한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 조례안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그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로써 조정의 공신력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향후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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