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이준석, 해당행위 책임져라
고하승
| 2016-03-29 14:52:19
“탈당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선출직 당원을 징계하겠다.”
이는 새누리당이 28일 전국 17개 시·도당에 보낸 공문의 일부분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군·구의원, 주요 당직자가 4.13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유세 현장에 모습을 보이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황규필 조직국장은 “당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중앙당의 확실한 뜻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아예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하지 못하도록 ‘옥새 몽니’를 부려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도운 김무성 대표는 어떤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단순히 무소속 후보의 유세현장에 모습을 비추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만 해도 ‘해당행위’로 간주하고 징계를 준다는데 김무성 대표의 행위는 그보다 더한 해당행위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총선 이후 탈당권유나 제명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만일 당 대표이기 때문에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고 해당행위를 눈감아주고 어물쩍 지나가버린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은 향후에도 무소속 지원자를 징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가령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새누리당 소속 선출직 인사가 그로인해 징계를 받을 경우 그보다 더한 해당행위를 한 김무성 대표는 왜 처벌하지 않느냐고 항변하면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당장 ‘유승민 아바타’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정의롭고 따뜻함을 얘기하던 사람이 있다.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한 유승민 의원”이라면서 “그 분(유 의원)을 싫어하는 분도 있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새누리당에 필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 의원을 극찬했다.
물론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 의원과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는 2004년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 근무한 적도 있다. 처음에는 유승민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을 극구 부인했다가 나중에는 그도 사실을 인정했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밀했더라도 공당의 후보가 된 이상 공과 사는 구별 할 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 후보가 무소속 출마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정말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당 대표가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도운 상황이다 보니 속된 말로 ‘말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가 총선 이후 탈당을 염두에 두고 이런 해당행위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정당의 대표로 있는 기간 동안은 당을 위해 일을 했어야 옳았다.
설사 공천과정에 문제가 있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이 공천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했더라도 당 대표가 새누리당 공천자의 출마를 원천봉쇄하고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현재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권은희(대구 동구갑) 류성걸(대구 북구갑) 의원, 조해진(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의원 등 유승민계가 대거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또 장제원(부산 사상) 전 의원, 주호영(대구 수성을)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 등 '영남권 친이계 3인방' 도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뿐만 아니라 이재오(서울 은평을) 안상수(인천중동강화옹진군) 의원과 강승규(서울 마포갑) 임태희(경기 성남분당을) 조진형(인천 부평갑) 전 의원은 아예 '수도권 친이계 연대'까지 결성했다.
친박계 김태환(경북 구미을)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누리당 후보를 위협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으로 이들을 돕는 행위를 하거나 지지발언을 할 경우,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무소속 출마자가 친이계든 친 유승민계든, 아니면 친박계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돕는 것은 야당 후보를 돕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김무성 대표와 이준석 후보가 무소속 후보의 당선을 돕는 행위를 했거나 발언을 했는데, 이들이 총선 이후 당으로부터 어떤 책임추궁을 당할까?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