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갑 여야 후보, 흠집 내기 공방 치열

더민주 원혜영 후보, 새누리당 안병도 후보 고발

연합뉴스

mcs@siminilbo.co.kr | 2016-04-06 09:58:03

20대 총선 부천시 원미갑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방의 도덕적 문제를 들어 사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음재 후보 측은 5일 더민주 김경협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착취하고 대학원 논문을 무단으로 표절한 의혹이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 후보 측은 "'김 의원이 여러 명의 보좌진으로부터 월급에서 20만∼70만원을 떼어 자신의 매제 등에게 200만원씩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전 보좌관이 한 언론에 증언했다"며 "이는 의원의 신분으로 보좌진에게 값질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 측은 또 "김 의원은 2006년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지역수준 노사정 사회적 합의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과제에 관한 연구'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2004년 연구논문집 '세계 각국의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여섯 페이지 분량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과거 선거운동원 지원 차원에서 구성원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도운 것이고, 논문은 각주에서 밝히지 않았으나 뒤편 인용 출처에서 표기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은 이어 이음재 후보가 6억원대의 재산을 누락시켰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후보는 선거공보에 본인과 가족의 재산이 16억4천148만원이라고 밝혔지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755만2천원이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재산 누락이 아니라 계산상 착오로 가액이 줄어들었다"며 "해명 자료를 선관위에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오정구의 원혜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안병도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두 차례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원 후보 선대위는 "안 후보가 예비 홍보물, 선거 공보, 선거동영상 등을 통해 원 의원이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 무죄라고 본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원 의원은 당시 고법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아 단 한 번도 선거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또 "이를 모를리 없는 안 후보가 1심 결과만을 적시하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하게 후보자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사실 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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