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요! 타요!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요!

남윤종

| 2016-04-15 23:58:03

▲ 남윤종 인천 부평경찰서 동암지구대

순찰 중 주위를 둘러보면, 거리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가벼워진 옷차림과 함께 목도리로 둘렀던 얼굴들을 드러내어서인지 한 층 더 밝아 보인다.

날씩 풀리자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다. 겨우내 보관해두었던 자전거를 꺼내 삼삼오오 라이딩을 즐기기 시작하는 것이다. 출퇴근, 등하교 시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자전거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다 하니 실로 그 인기를 실감케 하는 것 같다.

대중교통을 대신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탄다면 환경과 건강에 많은 장점이 있는 반면, 문제점 또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용인구가 많아질수록 그에 따른 법이 제정되어야 하고 그 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여 모두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자전거가 한 곳에 뭉쳐 1~2개 차로를 점거해 달리는 일명 '떼빙'이라는 것과 한잔씩 두잔씩 술을 마신뒤 달리는 '자전거 음주운전' 등 질서를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불편을 겪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 건수가 2013년도에는 4279건, 2014년도에는 5975건(사망93명)있었다.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인구에 비례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상식과 법규를 잠깐 알아보자.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 17호에 '차'로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은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이상 자전거는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통행 시에는 도로 우측 맨 가장자리(우측도로1/2지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허용표지판이 있는 지점을 제외하고는 두 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하여서 는 안 된다. 야간에는 뒤에서 식별 할 수 있는 조명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역주행은 금지된다.

교차로를 통행할 시에는 차량신호에 맞춰 운행하면 되는데, 좌회전을 할 경우 맨 가장자리 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방법과, 직진신호로 한 번 이동 후 방향을 바꾼 뒤 재차 직진신호를 받아 이동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횡단보도를 이용할 경우에 자전거 도로 표시가 되어있는 횡단보도를 제외하고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행자의 안전과 자전거 운전자의 권리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자전거 음주 운전'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50조 8항에 음주 시에는 자전거 운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처벌조항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훈시규정에 불과하다. 최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자전거 음주 운전 시 20만 원이하의 벌금, 과료를 부과하는 처벌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제 93조1항에는 주행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후진·유턴 위반 등에는 3만원,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도 불이행, 주정차 금지위반(도로는 모든 구역이 자전거 주차금지구역)은 2만원, 동승자 안전 조치의무위반, 위험운전 등에는 1만원의 범칙금이 제정되어 있으니 이러한 규정들을 잘 숙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 법이 있다한들 지키지 않는 다면 소용이 없다. 모두 자전거 관련법과 상식 등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며, 헬멧 등 기타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으로 따사로운 봄을 만끽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