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재보선 ‘미니총선’되나

19대 보다 20대 총선 위반사례 급증...역대 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04-21 15:16:43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사실상의 ‘미니총선’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과 관련해 총 230여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고발·수사의뢰 조치했다.

경찰 또한 자체 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이날현재 총 45명의 당선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13일 기준 전국적으로 104명의 당선인을 입건한 상태다.

이는 19대 총선 당시 같은 기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당선인이 79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번 총선 직후 5명의 당선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당선인은 새누리당 박찬우(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이철규(강원 동해·삼척) 당선인 등이다.

이 중 박준영·윤종오 당선인에 대한 수사가 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박 당선인에게 ‘공천 헌금’명목으로 3억여 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김모씨를 구속하고, 박 당선인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를 받은 윤 당선인의 사무실과 자택 등 관련 장소를 20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20대 총선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이 마감하는 오는 25일부터 3개월간 강도 높은 실사 등을 통해 '돈 선거' 검증에 나설 방침이어서 위반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하거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한액의 0.5%만 초과해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대 총선 때 당선인 중 8명이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당선무효가 돼 재선거를 실시한 전례에 비춰 그 적발건수가 증가한 이번 총선에서는 20명 안팎의 당선무효가 나올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한편 여야 각 정당에서는 중진급 인사들이 재보선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혜훈 당선인에게 공천 경쟁에서 밀린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박진 전의원, 김재원 의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선 컷오프를 수용하고 당에 잔류한 전병헌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구와 상관없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여서 수도권 지역이면 어디든 출마가 가능하다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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