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경기도의원,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6-04-28 09:58:03

내달 임시회서 안건 상정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은 '경기도 축산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 사업자에게는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등 책무를 부여하고,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도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5월에 열릴 예정인 제31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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