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박희영 구의원 발의 아동복지 증진 조례안 원안가결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6-04-27 16:48:55

"지자체의 맞춤서비스 지원 책무 강화"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용산구의회가 최근 열린 제222회 용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희영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발의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서 박희영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복지 및 아동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해 아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8일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원안가결된 조례에는 '아동복지법'에 강행규정으로 돼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위원,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 지원 및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용산구 아동복지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아동들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 지원은 물론 요보호 아동에게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열악한 아동복지 중요성을 인지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집행부의 실질적인 대책도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