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입구 10m 내 금연 연합뉴스 | 2016-04-28 23:58:03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다음 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앞에 금연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