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3만원 이상 식사대접시 과태료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5-09 17:29:5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이 나온 것은 지난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ㆍ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정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될 예정으로, 입법예고한 이날부터 오는 6월22일까지 홍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이를 위해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이해 관계 당사자들의 견해를 듣고, 관련 기관 간에도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7월 중순에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다.

이어 법제처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이나 관련법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지 등 법제 심사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순 이후 법 시행 전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단, 현재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또는 법 개정 때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등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면 권익위는 다시 시행령을 손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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