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강길부 안상수 조해진 복당 어렵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6-05-23 10:50:54
국회법 개정안 찬성으로 ‘다른 정체성’확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중요 안건 또는 소관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날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탈당파 무소속 4인의 거취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우리는 개정 국회법을 ‘행정부의 권한을 마비시키는 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는 ‘여론전’에 나선 상황인데 여기에 유승민 강길부 안상수 조해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새누리당과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걸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복당을 희망한다면서 정작 국회법개정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그 사람들의 속내가 궁금하다”며 “이번 일로 그들의 복당은 더욱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새누리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서 ‘수시 청문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같은 날 “상시 청문회를 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며 “(국회가) 수백명씩 불러 놓고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허다한데, 그러면 세종정부청사도 텅 비고,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아프리카·프랑스 순방 이후 다음달 7일 국무회의를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은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9박11일에 걸쳐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순방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내 재가 또는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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