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청문회법’ 재추진 두고 여야간 입장차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6-06-13 12:04:03

심재철, “국정에 부담되는 현상들 자주 발생할 것”
변재일, “재의할 시간 부족 20대에 다시 절차 밟아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20대 국회가 13일 오전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가 19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상시청문회법의 재추진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13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국정에 커다란 부담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심 부의장은 “상시청문회법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이 법이 잘못 쓰이게 되면 국정에 심각한 부담, 나아가서는 국정마비까지 초래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국정감사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제도 하나를 위해 공무원들이 두세 달 정도를 준비해 나가는데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청문회를 수시로 하게 되면 국정에 부담될 것”이라며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운영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를 깊이 고려해보는 게 올바른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시청문회법의 재의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에 입각해서 볼 때 19대에서 논의됐던 것이고 19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거니까 19대가 마무리된 만큼 끝난 게 아니냐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려면 20대 국회에서 발의해서 절차를 밟는 게 절차적인 정당성도 가지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9대 국회에서 재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니 20대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은 헌법상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가 그걸 받아서 재의해 최종 결론을 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재의해 3분의2에 가결되지 않으면 폐기되는 것으로, 또 3분의2가 가결된다면 다시 확정되는 것으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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