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 가능할까?

고하승

| 2016-06-15 17:57:11

편집국장 고하승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며 개헌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우윤근 국회사무총장도 15일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개헌”을 화두로 삼았다.

박 부의장은 이날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87년 개헌 당시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국민통합을 부르짖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정치 체제가 3당 체제로 되어 있어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며 “개헌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윤근 신임 국회 사무총장도 같은 날 한 방송에 출연, “소위 직선제 개헌 이후에 30여 년이 흘렀고, 국회의원들은 늘 40~50% 교체를 하지만 국회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분명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보훈단체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30년째 택하고 있는데 그동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개헌을) 시도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여권에도 개헌론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다.

특히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개헌에 적극적이다.

그는 2014년 10월 중국 순방 당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며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 비록 당시 청와대가 ‘경제 블랙홀론’을 들며 즉각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지난 13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6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인 국가전략포럼이 주최한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세미나에 참석하는 형태로 개헌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영입을 전제로 이원집정부제 개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20대 국회가 개헌을 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개헌이 가능하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물론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현재 대통령 임기 내에 개헌이 성사된다는 건 불가능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회차원에서는 이미 개헌 문제를 놓고 상당한 논의가 진척된 상태다.

특히 19대 국회 전반기 때에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안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기도 했었다.

당시 자문위원회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 집중, 국정 부담과 정파간의 반목과 대립을 개선하기 위해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사실상 이원집정부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20대 국회가 집중 논의한다면 권력구조개편 방안이 의외로 빨리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에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특히 개헌 방향이 잡히면 국회에서 과반수의 표결로 개헌안을 제안하고, 20일 이상 공고를 거치고 나서, 다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치게 되는 데 그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친노 패권세력이 과연 분권형 대통령제를 찬성하겠느냐 하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친노 세력은 ‘문재인’이라는 뚜렷한 대권주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대통령 중심제를 선호할 것이다. 결국 개헌 논의는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는 친노 세력 대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모든 정파 간 대결양상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대표가 언급한 정치의 ‘새 판짜기’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다.

아무튼 20대 국회는 ‘개헌국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자면 먼저 우균근 국회 사무총장의 제안처럼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헌특위에서 19대 국회의장 자문위가 제안한 방안을 놓고 집중 논의, 결실을 맺는다면 4월 국민투표가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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