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신서면-강서구 가양1동 주민자치委 자매결연 협약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16-06-26 17:02:27 최근 경기 연천군 신서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서울 강서구 가양1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신서면 대회의실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호증진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사진제공=연천군청)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한일관계사료집' 해외서 기증24일부터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10분내 차단''특징주' 기사 띄워 총 111억 부당이득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사고예방 효과 입증"'계약일부터 7일' 예식장 환불특약 부당"'양양 산불' 16시간만에 진화가맹점 고리불법대부로 155억 꿀꺽